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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피에이코리아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, 중앙로얄B/D 19층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-11066호(2025.12.23~2026.12.22)
개인정보책임자 : 이민우이메일 : Claim@tpakorea.com고객센터 : 070-5219-5073 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시~13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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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계약 기본사항 본 계약은 KSPO을(를) 대표계약자, 단체규약에 동의한 개인을 피보험자로하는 단체보험계약입니다. 본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.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(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)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.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, 보험료인상,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 다.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, 이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설명의무 관련 안내 만약 중대한 고지사항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회사는 보험약관 제29조3항(계약의 해지)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 제24조 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.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 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단, 보 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(사기)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화 :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: (02)1332 인터넷 : https://insucop.fss.or.kr 또는 홈페이지(https://fss.or.kr) 내 「보험사기방지센터」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TPA코리아 고객센터(1234-5678)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